기사 메일전송
'의정활동 권한침해'vs'권한남용' - 오산시의회, 오산시공무원노조 아전인수격
  • 기사등록 2014-08-13 14:06:29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문부흥 기자 = 오산시의회 김명철·김지혜 의원은 오산시 공무원노조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권한을 침해한다며 13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 통하여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S사무국장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지난 4일 의원사무실에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삼자대면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의원들과 S씨 해당 공무원이 참여한 삼자대면은 면담이 아닌 대질 심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조례를 무시한 시의원의 권한남용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도전했다"고 주장했다.

 

두 시의원은 향후 특정 불순세력의 경거망동 행위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있으니 공무원노조의 권한 침해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하였다.

 

한편, 민원인 S씨는 지난 3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고, 5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는 "시의원이 재판 중인 민원인의 개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오산시의회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8-13 14:06:2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