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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위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실시
  • 기사등록 2014-08-19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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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노윤길 기자 = 오산시가 8월부터 수시로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과 과태료 징수제고를 위한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 미필 차량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영치대상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발송과 전화독려, 법규위반 차량 최소화를 위한 현수막 및 전광판 안내 등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지속적인 수시 영치활동을 통해 영치현장에서 체납과태료 징수 제고로 세외수입 확충과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적발, 환가가치 없는 차량의 말소안내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 고취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형사처벌이 강력히 추진됨을 체감하게 함으로써 법규위반 차량을 감소시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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