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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도연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272억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로,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3만 9천여건에 63억 1천여만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만 2천여건에 209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이 과세가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재산세팀(031-8036-7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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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6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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