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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불법정비' - 시가 “첫 단추 잘못 끼워 불법조장” 주장
  • 기사등록 2014-11-19 1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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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김은영 기자= 화성시가 어항시설 점. 사용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는 수산물직판장 내 불법 허가 조건 위반사항에 오는 20일까지, 자진철거 통보(위반사항 보완)에 이곳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 궁평항으로 낙조보러가자! 몰려드는 화성시 궁평항 "먹거리 불만족" 해법 찾아야,

 

궁평항 상가 점포주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화성시가 수십여 억 원을 들여 궁평항 인근 화옹호를 매립하여 현지어민에게 연간사용료 72만원을 받고 2.68평 규모의 점포를 270명에 임대 했으나 입점 어민들은 “화성시가 어항시설. 직판장 점용허가에 대하여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 궁평항 라이브라운지, 한 관광객이 가수 정재하에 사인을 받고 있다. 누굴까?

 

그 이유로 서민층인 어업인들이 잡아오는 모든 수산물들은 직판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 아닌 불법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직판장이다”며 일부 점포만 직판으로 하고 대다수 점포에 대해서는 조리하도록 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 지난 16일, 안산에서 온 한 부부 기자의 카메라앞에서 포즈를 취했지만 얼굴은 뒤로,

 

특히 화성시 "해양수산과는 일은 하지 않고 시장눈치만 보고 있다"며 “시가 불법이다 는 사안들은 이곳 어민들은 합법으로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가 조례를 고쳐 “직판장을 조리장으로 해 줘야한다” 고 강조했다.

 

▲ 행락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가 쌓여가지만 이를 치우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

 

지난 일요일 궁평 낙조를 보러 왔다는 김 모씨(용인시 45세)는 “편안하게 생선회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2,3년 전에 2층에서 회를 먹었지만 주방 벽에 곰팡이가 가득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제정비 계고와 관련, 화성시관계자는 “민원이 많아 통상적인 점검이다.”며 오는 20일 현장을 확인하고 계고통보에 대하여 이행치 않은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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