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소재에 인쇄공장을 차려 놓고 그곳에 대형 인쇄기 및 수입한바코드 인쇄기를 설치한 후 오산시, 안양시 등 전국 각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250만장(약 2억원상당)을 위조한 피의자 김 모씨 등 일당 2명과 오산지역에서 판매 유통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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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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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방지 바코드를 위조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이들 일당은 일반 소비자들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바코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김 모씨가 운영하던 제조공장을 압수하여 오산,안양,안산,부천,인천(부평),춘천 등 각 지차제별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기 위해 수입한 동판 30개, 미쳐 납품을 하지 못한 위조된 쓰레기봉투 7만장(오산39,500장,인천(부평)24,500장,춘천2,300장,부천2,000장,안양1,500장,안산750장), 원단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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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된 봉투의 수가 만만치 않다 |
피의자들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업소 업주에 대하여 확대 수사하고 또 다른 공급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