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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하며 분실에 대비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물의 훼손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배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때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송물에 대해서는 택배사업자가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그 사실을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선으로만 통보할 경우,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사업자가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인수 당시 파손면책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택배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곤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해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 윤영빈 팀장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배송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상세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구제절차를 밟을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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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10 0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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