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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그 동안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과 교육부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공동지침을 마련하여 2015년 1월부터* 폐업(원) 신고를 할 때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처리되도록 민원인 중심으로 개정했다.

 

폐업(원) 신고 절차 개선 흐름도

 

가까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폐업(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하여 처리된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 신고서를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에 각각 방문하여 제출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폐업신고가 한자리(ONE-STOP)에서 처리 되므로 두 기관 방문에 따 시간과 경제적 비용도 절감됨. 또한, 신고누락에 따른 사후 불이익으로 인한 처분(과태료부과, 4대 보험료 과다부담 등)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함

* 2014.1월∼11월말 「학원 등 사업자」 폐업 신고 17,961건(국세청)

* 학원 및 교습소 폐업 신고 누락 시 :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법 제10조 및 제1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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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5 1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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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오산인터넷뉴스2015-01-05 20:45:04

    상공인 소식 자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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