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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직장인들이 연간 지출한 각종 내역을 연말정산 때 쉽게 파악할 목적으로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도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가급적 2009년부터 누락분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또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따로 계신 경우 가족정보 제공동의받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빠져 전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으라는 권고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에 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던 사례 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환급신청의 직간접 이유였던 회원이 57명에 이른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3333333) 요건을 갖춰야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필수적이다.

 

 

또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오는 5월말에나 소득이 확정되는데다 업종별로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계산기를 이용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의 각종 지출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제공 동의신청서서식은 2014년만 신청할 수도 있지만, 놓친 소득공제가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해 놓으면 좋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이번 연말정산 때 부모님 의료비를 누락하거나 만19세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를 누락했다면, 오는 311일 이후 경정청구기간 5(3년에서 5년으로 법 개정)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팀장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처럼 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많은 만큼, 과거 5년 전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아 환급세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박팀장은 이와 함께 주택 2채 이상의 경우 불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등 복잡한 세법 때문에 알기 어려운 정보 때문에 나중에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사유까지 될 수 있으니, 간소화서비스에서 안내돼 있다고 무조건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납세자연맹은 각종 공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 <내 연봉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테크 TIP>과 연맹 자동계산기를 이용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맞춤 절세가이드 <13조 자동계산 테크 리포트>를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전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누락 없는지 체크하고, 누락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 하라.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 3,333,333)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필수다. 작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소득금액을 100만원[(수입금액-수액금액단순경비율)]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여부가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하면 큰 코 다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19세 넘는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18세까지는 자녀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만 19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의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가 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정보제공동의서,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이가 만 60세가 안 되는 부모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라.

부모님 연세가 만60세미만이면 기본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가족정보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라.

동의신청서 서식은 2014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9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2009년 이후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다 나온다. 2009이후 놓친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모님·배우자·자녀 간소화정보동의를 늦게 한 경우.

부모님(처부모, 조부모 포함)의 간소화정보동의를 1월이 지나 하는 경우 다른 가족의 의료비 합계가 연봉의 3% 밑이라 의료비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9세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2014년 놓친 것은 2015311일 이후 경정청구기간인 5(3년에서 5년으로 법 개정)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소급하여 환급가능하다.

2009~2013년 귀속 놓친 소득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출처: 납세자연맹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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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9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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