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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경기도 양주시에서 마트 인수 문제로 점주와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이 분신해 숨진 가운데, 이번에는 밀린 월세 때문에 집주인과 다툰 후 분신을 시도한 40대가 결국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4일 오전 1135분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5층짜리 원룸 건물 1층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층 점포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던 허모(41)씨가 밀린 월세문제로 집주인과 다툰 후 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 사고 현장

 

흥분한 허 모씨는 '분신하겠다'며 온몸에 시너를 뿌렸고 상황을 목격한 A(32)씨가 허 모씨를 만류,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안정을 되찾은 허씨는 시너를 뒤집어 쓴 상태를 잊고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켰다.

 

그 순간 불은 온 몸으로 옮아 붙어 허 모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가게 전체로 번진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건물에 입주해 있던 주민 6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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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5 08: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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