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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평택시의회 한숙자(67)이 징역형을 받으며 당선이 무효화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장 최석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한 의원의 아들 이모(43)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한숙자 전 평택시의회 의원

 

재판부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돈을 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이 같은 범죄행위는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과 이씨는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에게 500만원, 자원봉사자 5명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었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한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강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추징금 500만원을 지난 4일 선고했다.

 

검찰과 강씨는 이번 재판의 항소기간인 지난 11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고 강씨의 형이 확정된 상태로 전해졌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도착하면 한 의원의 당선무효 공고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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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6 1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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