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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지난 24일 화성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집주인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50대 세입자가 방화 혐의로 입건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월세방에 불을 낸 혐의로 김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경 자신이 살고 있는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월세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월세방 내부 감식 요청에 불응하다가 감식에 협조하기로 한 다음날 돌연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소유 차량 뒷좌석에서 채취한 혈흔이 집주인 A씨의 DNA와 일치하고, 화재현장 감식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김씨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A씨의 시신 유기 장소 및 범행 동기 등을 집중 밝힐 계획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20분경 교회 셔틀버스를 타고 자택 인근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오는 CCTV장면 이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김씨는 경찰에서 "A씨 실종과 무관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750분경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는다."A씨 아들(45)의 신고를 받았고 이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살인 등의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방화 혐의만 적용해 우선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김씨의 자백을 받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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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6 1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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