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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수원시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 한 뒤 달아났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모(40)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4일 새벽 12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66·)씨의 집에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 잠에선 깬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12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풍(55·중국 국적)이 동거녀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곳과 가까운 곳이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수거해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께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조씨를 붙잡았으며 경찰은 조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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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7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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