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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여당은 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테러방지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행 테러관련 규정은 지난 1982년 마련된 국가테러활동 지침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인 데다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테러예방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도 이런 법적 미비가 불러온 정재(政災)요 법재(法災)다.

 

테러관련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3건, 18대 국회 2건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등 4건이 계류 중에 있다.

 

각각의 법명은 다르지만, 테러방지를 위해 국정원 내 테러센터를 두고,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의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정보 등의 취합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19대 4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9대 4건 역시 야당 반대의 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의 국정원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우려 때문이다.

당국은 지금까지 국내에 입국한 테러 용의자 50여 명을 강제 추방한 바 있다.

 

「반대」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2003년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새정치연합 주도로 테러방지법이 정보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넘어간 적이 있다.

 

그러나 야권은 테러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통신·금융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국가정보원에 주는 것 등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 강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테러 대응은 국정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다.

 

또, 법안에 담긴 테러의 개념이 불분명해 정치인과 정부 비판단체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대선개입 등 그동안 수없이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국정원이 불법을 자행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인권 등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기본권 침해 우려는 여야 간에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조항을 손질하면 되는데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아예 말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처사가 지나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사전 대비없이 뒷북친다는 의미다.

 

정치적 목적이나 사상과 이념적 목적달성을 위해 불의의 일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더라면 이번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김기종 씨를 위험인물로 분류해 범행을 사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또다른 소를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테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이번 리퍼트 대사 사건으로 테러 취약국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법이다. 우리는 과거 북한의 KAL폭파 사건과 아웅산 테러의 아픈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정략적 의도에서 법 제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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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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