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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원, 메르스 개인정보 유출 - 실명, 나이, 직업 등. 인터넷카페에 공개돼...
  • 기사등록 2015-06-09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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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화성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화성시 공무원 김모(3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K씨는 지난 1일 오전 1145분께 메르스 감염 의심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주소, 감염경로 등이 적힌 공문서를 출력,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인인 공무원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 관련 업무와 상관이 없는 A씨는 공문서 사진을 다른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는 결국 화성지역 주부들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전파됐고, 화성시보건소가 2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해 경찰에 카페 게시글을 내릴 방법을 문의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에서 K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A씨에게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사적으로)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시청 공무원이더라도 A씨는 보건 관련 업무와 상관없기 때문에 K씨가 A씨에게 문서를 전달한 것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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