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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15, 안성경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강도상해)K (19)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 씨는 지난 10일 오후 1030분경 평택역 앞에서 A(57)씨의 택시에 타고 안성시 공도읍까지 간 뒤 기사 A씨가 요금 8천원을 달라고 말하자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등을 찔린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지역 CC(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K씨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14일 오후 공도읍 자택에 있던 K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K씨는 "누구 하나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택시를 탔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요금을 달라고 해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K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사건당일 오후부터 평택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안성 양성면까지 갔다가 다시 평택시내로 돌아와 이곳저곳을 배회한 뒤 A씨의 택시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목적지 없이 배회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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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5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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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꿈나무2015-06-15 20:22:26

    기자님 독서회 하기로 한거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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