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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 화성시쇼트트랙감독집행유예 - 재계약에 영향, 전형적인 갑을 관계
  • 기사등록 2015-06-18 0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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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훈련 중에 여자쇼트트랙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화성시 쇼트트랙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2014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장면. 본 기사와 무관함.

 

 

수원지법 형사12(오상용 부장판사)는 훈련 도중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기소된, 전 화성시청 쇼트트랙 감독 L (50)에게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독과 선수라는 관계, 특히 계약직이었던 선수들의 재계약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오히려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또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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