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평택시의회 양경석부의장, 선거법위반 - 6.4 지방선거 홍보물 지금까지 방치
  • 기사등록 2015-06-26 10:13:42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평택시의회 양경석 부의장이 불법 선전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조만간 선관위에 소명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3선의 양 부의장은 자신의 사무실 건물 내외 벽에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부착했던 선거 홍보물을 철거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했다. 

 

, 양 부의장의 사무실이 있는 평택 송북시장의 한 건물에는 유리문 입구에서부터 평택시의원, (기호)2, 양경석등이 표기된 선전물과 사무실 출입문 역시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선전물이 부착돼 있다. 건물 외벽에는 양 부의장이 사진이 크게 실린 홍보물도 여전히 붙어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홍보물은 선거일이 지난 후 즉시 철거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북시장은 평택시민의 유동이 많은 지역으로 얼굴과 이름이 보이는 홍보물로 인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평택선관위는 선거일 후에는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선전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철거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부과하는데 24일 현장을 확인했다. 선전물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당일 철거된 것도 확인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평택선관위는 양 부의장에게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가를 검토 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 부의장은 현재 사무실이 선거 사무소로 사용했던 곳이다. 선전물의 내용에서 후보자라는 내용만 삭제하고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양 부의장은 현재 문제가 된 해당 선전물을 모두 철거한 상태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6-26 10:13: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현재의견(총 1 개)
  • 음마2015-06-26 15:43:24

    음마! 특종이네...강호동 아자씨 언제 시의원 됐나?
    인터넷뉴스 왠일로 특종을 잡았지?
    오산정치인들 도 잡아주쇼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