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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학우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황병룡)은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체당금: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이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300만원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6개월 이상 가동)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당해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평택․안성․오산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행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해 주던 제도를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 운영한다

한편, 최저 융자 한도액 및 근로자당 융자제한 횟수를 삭제하여 실질적인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으며, 사업장별 융자금액을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평택고용노동지청 황병룡 지청장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가정을 파탄나게 할 수도 있는 후진적인 범죄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다”고 하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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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1 08: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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