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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고발된 용주사 주지 무혐의 - 종교단체 내부선거, 금품제공 처벌 법률없어
  • 기사등록 2015-07-02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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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 선거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발된 화성시 용주사(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A주지가 무혐의 처리됐다.

 

▲ 용주사 (사진출처: 두산백과 doopedia)

 

검찰은 금품살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위력·위계(속임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종교단체 내부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와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 상 선거 부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밖에 없다""주지 선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금품살포 사실관계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용주사 B스님 등 10명은 지난해 8월 용주사 주지 선거에서 A스님이 산중총회 구성원(선거권자)10명에게 3800만원을 제공했다며,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감독 업무를 방해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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