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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원룸 밀집지역 1층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 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23회에 이르는 점, 범행과정에서 몇 차례 발각됐으나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 주거지 내부로 휴대전화를 비춰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22, A씨는 한 원룸 1층 거실 창문 너머로 알몸 상태의 B(22·)씨가 남자와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347초 동안 몰래 카메라를 찍었다.

 

한 달여 뒤 다시 이 원룸촌에 나타난 A씨는 또 다른 여성이 원룸 1층에 사는 것을 발견, 같은 수법으로 또 몰카를 찍는데 성공했다.

 

이후 A씨는 수시로 원룸촌에 나타나 몰카를 찍었다. 어떤 한 여성은 무려 8차례에 걸쳐 A씨가 촬영한 동영상에 등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찍은 몰카는 6개월여간 무려 23차례에 달했다. A씨가 찍은 영상 대부분은 원룸 1층에 거주하는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거나 샤워 후 알몸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 화장실에 있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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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6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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