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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출의 계절 여름, 호기심으로 한 몰카, 인생 망친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 되면서 산과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올 여름은 특히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되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김도형 경장
하지만 피서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각종 범죄일 것이다. 모든 범죄가 여기에 해당되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중 하나인 몰래카메라 촬영을 빼놓을 수 없다. 더구나 고화질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폰이 확대 보급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때로는 철없는 호기심에서 촬영하는 범죄가 바로 몰카 촬영의 성범죄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하다 검거된 건수가 6361건에 달해 지난 20134380, 지난 20122042건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들을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몰카 촬영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돼 20년간 주소 이전 및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에 대한 변경정보를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핸드폰번호가 바뀔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별도로 받게 된다.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직장도 잃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잃을 수 있다. 결국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불명예스럽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누구든지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더 이상의 확산 방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과 방송을 통한 사례 중심의 예방책을 포함한 보도와 휴가철 성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홍보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에서는󰡐15. 6. 27부터 8. 30까지 몰카 등 하절기 성범죄예방 및 근절 집중기간으로, 대형전광판 및 각종 배너 등을 활용, 성범죄 예방 홍보와 역, 터미널 등 다중운집시설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성범죄 근절에 노력을 하고 있다.

 

올 여름 피서지에서는 이 같은 몰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호기심의 범죄로 번져가는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피해자도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경찰에 알려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몰카 같은 성범죄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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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28 1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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