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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고칩시다 - 불법 광고물 게시 - 불법광고물 게시 강력 대응해야
  • 기사등록 2015-08-13 0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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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하주성 기자 = 우리는 광고시대에 살고 있다. 광고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국도변에 걸린 불법 광고물들

 

광고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기업목표의 달성과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만족을 도출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광고는 어떠한 매체나 방법을 통하던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나 눈에 잘 띠는 곳에 내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해 알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광고는 허가와 신고로 이루어져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광고물을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 건물에 게시하는 간판이나 입간판이 아닌, 옥외광고물(내 건물을 떠난)은 반드시 관리법 제3조에 의해 허기 또는 신고를 필해야 한다.

 

▲ 시내 곳곳에도 수많은 광고물이 걸려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 2004.12.23 법률 7246]

3(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2004.12.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오산시는 불법 광고물의 천국이다. 시내는 물론 조금 벗어난 곳에는 수도 없이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붙어있다. 현수막은 물론, 전봇대와 가로수에 걸어놓은 수많은 광고물, 심지어는 버스정류장에까지 불법광고전단을 붙여놓았다.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미처 손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1(목적)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심 안길에도 예외는 아니다

 

즉 광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해야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저기 수도 없이 걸어놓고 부쳐놓은 불법광고물들이 과연 그러한 법 조항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게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매일 수거를 하고는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미처 다 수거할 수가 없다면서 버스정류장에 붙여놓은 불법광고전단 등은 공공근로자들이 떼어내지만, 그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불법광고물은 광고주들 스스로가 알아서 삼가야 한다. 불법광고물은 게재할 경우 그에 따른 과징금 추징 등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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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3 0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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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3 개)
  • 한심하다.2015-08-19 23:35:49

    인터넷 당신들 제정신이야! 먹고살기 힘든 영세사업자 현수막은 지적기사 쓰고 ...안민석 불법현수막은 오산시내에 도배질해도 철거는 커녕 ....당신들 너무한다. 도대체 오산시에서 일년에 얼마씩 홍보비 지원받나 궁금하네

  • 콕찔러2015-08-17 03:12:44

    하기자님! 김지언 기자님 처럼 핵심을 쿡찔러 기사좀 쓰면 안될까요? 결론은 오산의 국회의원이 불법으로 수십장 내건 현수막 지적할려고 쓴기사 이구만 ...

  • 새정치 정치현수막2015-08-16 16:43:55

    안민석 부터 현수막정치 그만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것 평화공원 결의문 체택 된것 가지고 수백장 달아놓구 듣지도못한 단체가 걸어놓은 것은 뭐냐  더욱더 겸손과 법을 지켜야할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는것은 내년 총선 낙선하기위한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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