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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음주문화가 발달된 나라, 술에 관대한 나라, 연간 술 소비량 세계평균 2배인 나라 대한민국!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업무수행 중 주취자에게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미온적이게 받아들이거나 주취자 소란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었다.

 

특히, 관공서 주취 소란은 24시간 개방되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신고이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3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러한 주취 소란으로 경찰 업무가 마비된다면 주취자에게 치안력이 낭비되는 사이 치안의 공백이 생겨 범죄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20135월 이전에는 술에 만취되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도 처벌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심한 경우에만 범칙금 5만원의 경범죄로 처벌하곤 했다.

 

이러한 처벌규정은 20135월 개정되었고 경범죄 처벌법 제3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진다. 또한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더 큰 범죄와 무질서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적용하여 1994년 뉴욕 줄리아니 시장이 경범죄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범죄도시의 오명을 불식 시킨 사례를 보듯이 사소한 법질서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더 큰 위법행위를 막으면서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방침으로 관공서 주취소란,난동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형사입건은 물론 민사소송도 함께 청구하는 등 강력대응이 가능하다.

 

과연 술이 죄일까? 치안공백을 초래해 우리가족을 위협하는 주취자들의 소란 난동행위에 관대한 비정상시대는 끝이 나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비정상의 정상화 시대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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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14 0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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