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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없어져야 할 관공서 주취소란 - (기고)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계 경장 박종권
  • 기사등록 2015-10-19 0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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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20135월부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 33관공서 주취소란 금지가 시행된 지 약 2년 반 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늦은 시간까지 반짝이는 네온사인의 불빛과 함께 많은 주취자들이 도로위에서 밤을 허비하고 있다.

 

▲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계 경장 박종권
특히, 지나가는 시민들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술값 시비, 음주 폭행 등과 같은 주취자관련 사건사고처리는 경찰관들의 임무를 과중시키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도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왜냐하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각종 범죄 피해나 위급한 사고현장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촌각을 다투느라 분주한 경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내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력 낭비와 동시에 긴급하게 경찰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의 골든타임까지 빼앗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렇듯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악행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술이 문제라는 우리들의 관대한 인식과 선처는 이런 답답한 현실에 기름을 붓는 겪이다.

 

따라서 경찰의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취소란의 심각성을 깨달아 음주 문화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 한 명의 국민도 이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그 피해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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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19 0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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