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경진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지난 1일,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진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약 7km의 거리를 공항버스차량 앞에서 난폭·보복 운전한 홍 某씨(40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보복 운전자 홍 某씨(40세, 男)은, ‘16. 3. 1(火) 18:00경 승용차(k5)로 화성시 안녕동 용주사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진로 변경 할 때 우측 후방 직진중인 피해자가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약 7km의 거리를 제동장치를 2회, 지그재그 1회 조작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창문을 손으로 가격하고 욕설을 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방문 신고로, 화성동부 교통범죄수사팀에서 피의자 자진출석 검거(불구속 수사 예정)했다.
난폭·보복운전 피해를 당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여 112 신고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난폭운전금지)이 개정되어 지그재그 운전 및 앞 차가 늦게 간다고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