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지난 해, 오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및 B페인트 대리 등 5명은 외부도색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타 업체의 입찰서류를 위조․제출하여 허위 입찰, 아파트 도색공사 낙찰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해, 2명이 구속됐다. 관련자 한 명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비의 비리, 부적절한 사용 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전국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감사를 실시했고 전체 아파트의 19.4%가 회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
회계감사 대상 전체 단지수 |
감사인 의견 |
부적합 단지수 (비율) *한정이하 | ||||
소계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 |||
계 |
9,009 |
8,319 (100%) |
6,709 (80.6%) |
1,485 (17.8%) |
32 (0.4%) |
93 (1.2%) |
1,610 (19.4%) |
서울 |
1,210 |
1,128 |
817 |
283 |
5 |
23 |
311 (27.6%) |
인천 |
553 |
495 |
362 |
123 |
3 |
7 |
133 (26.9%) |
세종 |
38 |
35 |
27 |
8 |
- |
- |
8 (22.9%) |
광주 |
418 |
367 |
307 |
56 |
1 |
3 |
60 (20.6%) |
대전 |
288 |
259 |
212 |
44 |
- |
3 |
47 (18.1%) |
부산 |
584 |
535 |
478 |
54 |
1 |
2 |
57 (10.7%) |
대구 |
542 |
516 |
495 |
20 |
1 |
- |
21 (4.1%) |
울산 |
218 |
200 |
192 |
8 |
- |
- |
8 (4.0%) |
강원 |
282 |
247 |
156 |
85 |
- |
6 |
91 (36.8%) |
전북 |
384 |
315 |
208 |
104 |
1 |
2 |
107 (34.0%) |
충북 |
309 |
289 |
196 |
90 |
1 |
2 |
93 (32.2%) |
경기 |
2,555 |
2,387 |
1,876 |
469 |
8 |
34 |
511 (21.4%) |
충남 |
370 |
353 |
285 |
58 |
5 |
5 |
68 (19.3%) |
전남 |
276 |
258 |
222 |
29 |
4 |
3 |
36 (14.0%) |
경북 |
382 |
355 |
326 |
26 |
2 |
1 |
29 (8.2%) |
경남 |
562 |
543 |
514 |
27 |
- |
2 |
29 (5.3%) |
제주 |
38 |
37 |
36 |
1 |
- |
- |
1 (2.7%) |
부정 사용 및 부적절, 위법 행위 등 내용도 다양했다.
| |
< 경찰 특별단속 적발 사례 >
* 경기 00아파트 동대표는 13.4. 주민 공동시설 휘트니스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참여 업체로부터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수수(구속 2명).
* 경북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3.7~15.8간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총 44회에 걸쳐 약 6,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횡령.
* 광주 00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13.7~15.5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4,5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횡령.
<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적발 사례 >
* 서울 00아파트는 13~15년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공사(3회, 총 16백만원)를 위한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200만원 이상)을 하여야 함에도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후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
* 충남 00아파트는 14.10.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타 업체의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입찰이 무효임에도 그대로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 경남 00아파트는 14년 전·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간의 내부갈등으로 제기된 소송 비용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비에서 14백만원을 임의로 지출.
< 외부회계감사 적발 사례 >
* 충남 00아파트는 ’11~14년간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7억원, 현금으로 인출된 2.4억원, 타 계좌로 이체된 12.3억원 등이 그 원인 및 정당한 지출증빙자료가 없어 약 20억원의 자금 부정사용 의심.
* 경북 00아파트는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상 아파트 예금 등이 차이 나는 등 약 1.2억원의 자금 횡령 의심.
* 경기 00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후 그 초과 금액 2천2백만원과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하여 빼낸 1천4백만원 등 총 5천여만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 경기 00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자금 1,500만원을 부녀회에서 관리해오다 임의사용.
* 서울 00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비 통장에서 월중에 자금을 무단인출한 후 월말에 인출 자금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무단 유용.
국토교통부는 비리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합동 회계감사도 시행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 및 관리비 내역 등을 인터넷사이트(K-apt)를 통해 감시해야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오산시 관내 아파트 몇 곳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해 본 결과, 관리비가 평균대비 과하게 부과된 곳이 있었다. 입주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오산시청 공동주택 관리팀에서 아파트 비리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회장이 갑질하며 공금을 유용하는것도 주택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신의 개인 CD음반을 업체에 무리하게 요구하여 강매하는것은?
아따 검색해봐야 쓰것네 관리지 진ㅁ자 노노
아파트비리 뿌리뽑아야 됩니다 정치인비리 와 사뭇 다를게 없듯 오산이 왜이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