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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4일, 25일 양일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후보자등록기간 내에「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이 실시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전과, 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도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31일부터 할 수 있으므로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30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도 인터넷·SNS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 후보자 등록신청서류 》
   

    ▲ 후보자등록신청서
   

    ▲ 정당추천 후보자는 정당추천서,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추천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외에 다른 직계존비속(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사직․해임증명서류(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만 해당)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본인, 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본인,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기탁금(1천 5백만 원)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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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2 1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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