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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교부금 배분’, 시.도 교육청 고려해야 - 편향된 교부 기준, 차별이 발생
  • 기사등록 2016-03-31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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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3월 31일자로 공개하였다.


 

교육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2,423억원으로 전국 최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경기도의 교육규모를 고려해 볼 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60%),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교부금으로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교부금 배분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시도별 특별교부금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 교육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교부 기준으로 인해 교부금 배분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규모는 학생수 기준으로 26.3%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특별교부금의 교부비율은 17.5%에 불과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가시책사업은 16.8%(1,395억원), 지역교육현안수요는 21.8%(906억원)이며, 행・재정 평가 지원금이 포함된 재해대책수요는 8.8%(122억원)로 가장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규모에 걸맞지 않은 교부금 배분으로 경기도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별교부금 배분의 시도교육청간 차별의 피해가 해당 지역 유・초・중・고 학생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규모 및 여건에 부합하는 특별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부금 교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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