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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16년 3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16.3.25부터 확대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개정(`14.9.24) 에 따라 시행


-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동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붙임2]와 연계하여 지원(‘15.10월~)하고 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中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법적 청구권이 있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도 모두 대상에 포함(출산 전까지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우대 적용)


▲ 전환장려금: 전환 전·후 임금 차액을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 (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임신 이외 사유의 전환장려금은 ‘주15~25시간: 월20만원, 주25~30시간: 월12만원’으로 차등화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1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 제도 도입 및 시간선택제 전환(사업주·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심사 및 지급


윤상훈 평택고용노동지청장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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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2 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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