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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평택시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육관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25천여만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지난 6,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평택시는 201110월 국비 39억원, 시비, 4억원을 들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체육관을 짓기로 했다.

 

이후 평택시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 25천여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20136월 여성가족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결국 사업이 중단돼 부지매입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은 또 지역특성화 사업 과정에 토지공급 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4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1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을 필로티(1층 개방구조)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평택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다가구 주택 4채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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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8 0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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