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품제조업, 시설자금 저리 융자 지원 - 노후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 연리1%
  • 기사등록 2017-02-06 10:46:09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5억원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 자금 1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000만원 이내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이내이며, 연리1%다.

 

예외적으로 유흥·단란주점인 경우에는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시는 상환조건은 노후화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전했다,

 

단 휴·폐업 업소나 융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업소, 신규업소(6개월 이내), 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업소, 기한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 허가취소, 폐쇄명령, 영업자 지위승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 지원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환수 조치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또는 농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2-06 10:46:0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