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소방서(서장 최영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계자가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법령은 올해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 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이 강화되며, 6층 이상 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행령으로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분말형태 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해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 교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조정(실무경력 10년 이상자 자격부여)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도 물분무 소방설비 설치 의무 규정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되어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된다.
소방관계자는 “각 관계기관과 다중이용업주, 시민들에게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적극 홍보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