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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소방서(서장 최영균)는 지난 1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 강화를 위해 오산시 각 통장단 및 마을회관(노인정)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19%를 차지했고, 전체 사망자의59.4%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일반주택 화재가 68.9%를 차지했고,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1.6%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오산소방서는 2025년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95%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취약계층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보급 추진 등 각종 특수시책을 추진 중이다.

 

최영균 서장은 “화재발생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는 만큼 만일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구비 및 설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자.”고 전했다.

 

한편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규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며 기존 주택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5일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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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3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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