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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의무 홍보 - 주택 거래 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하세요!
  • 기사등록 2017-07-24 16: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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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소방서(서장 최영균)은 7월 24일 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를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개정 완료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를 할 때에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보완되어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가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 매수(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한다.

 

오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해 오산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2월 5일부터 단독 또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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