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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경진 기자= 오산시는 지난 2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800원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생활임금은 금년 시급 7,040원 보다 25%(1,76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감안하여 생활임금은 16.8%(1,27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17년 생활임금에 최저임금증가율 16.4%를 적용한 값에 ‘17년 상반기 평균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3%와‘16년 평균 문화여가비 지출률 4.5%를 반영해 산출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하여 585명이다. 또한 기본 임금보다 월 최대 36만7,840원이 보전되어 총 64억5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수준으로, 민간기업까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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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7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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