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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 ,최저임금 신고센터 -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18-01-16 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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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저임금 신고센터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불법․편법적인 노무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된다. 동 센터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를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캠페인 등 홍보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서호원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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