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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의견청취 - 제출 의견 재조사 후 처리결과 개별통지
  • 기사등록 2018-03-20 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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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오산시는 개별주택 4,886호, 공동주택 64,619호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8일, 공동주택가격은 4월 5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이며, 2018년 1월 1일 기준이므로 그날까지의 변동사항(신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이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후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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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0 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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