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800여 법인에 대하여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이 2017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하여 금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소득세 납세자 대부분은 세무사 등 납세대행인을 통하여 신고하므로 관내 세무사에 대해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반을 편성, 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신고 및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정과에 접수하거나, 편리한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토록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세정팀(☎031-8036-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