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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96,150건, 13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8월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부과하며,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건 이상 고지하게 된다.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ATM기 납부,

가상계좌(농협),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

ARS(1588-6074),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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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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