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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 불법대여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 기사등록 2018-11-14 1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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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는 지난 13일 장애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부당표지 사용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일제단속 및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진행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 소속 공무원과 오산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오산시장애인단체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이마트 등 판매시설과 오산문화예술회관 ․ 오산스포츠센터, 관내 아파트 등을 단속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구형표지(사각형) 부착 차량, 본인용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는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최원배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꾸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 쓸 것이며, 단속을 강화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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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4 1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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