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산소방서, ‘소방 3대 불법행위’ 불시단속 - ‘불법주차 등 위험행위’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 기사등록 2019-01-24 12:40:53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소방서(서장 박기완)는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오산소방서는 2018년 오산시 관내 302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여 36개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7건)부과 및 조치명령(36개소)을 실시하였고,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도 과태료(36건)를 부과했다.

 

2019년에도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2인 1조로 365일 동안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언론매체, SNS 등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집중홍보를 통해 운영취지를 안내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위험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기완 서장은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영업주 및 주변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1-24 12:40:5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