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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조합단체교섭 체결식【오산인터넷신문】김경진 기자= 오산시는지난 17일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본부오산시지부와단체협약체결식을가졌다고밝혔다.


 본청상황실에서열린이날협약 체결식은곽상욱 오산시장과송성환오산시지부장을포함해 기관과조합측대표 18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


 이번단체협약은지난해 8월조합측에서단체협약교섭을요구한후, 5차례의 실무교섭 끝에최종체결된것이다.

 최종협의문은총 87개조 133개항목으로, 최초안에서 55개조항은원안합의, 78개는수정합의, 27개는삭제에합의한것이다.


 주요협약사항은  △노동절(5.1) 특별휴가 실시 △직원매년 건강검진비 지원 등직원복리증진관련사항과△조합활동의보장△조합활동에대한지원등노조활동환경조성사항, △근무시간준수△투명한인사기준확립등복무에 관한사항등이었으며, 그 밖에도 직원근무관련분야에서합의를이뤄냈다.


 특히, 이번단체협약은노사간 인내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큰갈등이나마찰없이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는데 큰 의미를 남겼다.


 송성환지부장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이해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증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가겠다”고인사말을 전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노사의 원활한 소통과 상생이 건강한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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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8 1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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