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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오산인터넷뉴스】이강용 기자= 오산시는 개별주택 5,017호, 공동주택 69,619호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447)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이며, 2019년 1월 1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의 변동사항(건물의 신축·멸실, 토지의 분할·합병 등)은 6월 1일 기준으로 추가공시 될 예정인 것을 감안해야 하며,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6월 26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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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9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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