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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적극 홍보에 나서 - 오산소식지,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 기사등록 2019-12-16 1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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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오산소식지,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및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이번 규정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을 거짓(허위계약)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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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6 1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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