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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4.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선거기간(4.2.~4.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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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5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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