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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100% 감면한다.


오산시청 전경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산시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지침’을 마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1월말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경하는 것이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 적용기간은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단계’ 로 격상된 지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10월에 일괄 환급하고,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 분을 적용해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김기수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공유재산은 90필지이며, 감면 및 환급되는 임대료는 4천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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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6 1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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