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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7,920건 71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각종 납부편의 시책 홍보에 나섰다.


오산시청 전경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오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 이륜차(125cc이상), 건설기계(덤프 및 믹서트럭)가 과세 대상이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올 12월에 납부할 세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오산시 ARS(1588-6074),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성복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과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61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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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9 1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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