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 오산시청전경


열람대상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0호, 공동주택 183호다.


이번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20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 · 합병이 발생한 주택의 주택가격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031-8036-7194),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11 14:51:4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