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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소방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예방하고, 건실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소방공사업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오산소방서 청사 전경


오산소방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사업체, 공사현장을 불시방문 및 지속적인 단속, 조사 등 지역 내에서 행해지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등 지도·감독,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제도보완 및 등록기준 미달 업체 처벌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신문고’, ‘공정경기 2580’ 제보를 통해 지역 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등 불공정거래 익명제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종충 오산소방서장은 “이번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추진을 통해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실한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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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3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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