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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미래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2021년 5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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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3 1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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